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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대리처방의 조건(대리처방의 요건), 즉 처방전의 대리수령은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
(출처 : 국민건강보험, 최종 수정일 : 2023.11.20)
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또는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의료인이 해당 환자 및 의약품 처방에 대한 안정성을 인정한 경우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.
환자를 대리하여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는 보호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.
1. 환자의 직계존속 ·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
2.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
3.환자의 형제자매
4.「노인복지법」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, 4의2.「장애인복지법」제58조제1항1호의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
5. 그 밖에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 있으며 구비서류*를 지참해야 합니다.
*구비서류
1.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 처방전 대리수령신청서
2. 대리수령자의 신분증 또는 그 사본
3.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
(대리수령자1.~3.)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(대리수령자4.)「노인복지법」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
(대리수령자4의2.)「장애인복지법」제58조제1항1호의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
4. 환자의 신분증 또는 그 사본